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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to Reopen 을 신청 하시면 추방재판 날짜를 다시 잡을수 도 있고 해결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10 년 정도 미국 입국이 힘들어 질 것입니다.
추방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 일 이상이면 3 년동안 재입국이 힘들고 1 년 이상이면 10 년동안 재입국이 힘들어 집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Steve님이 2007-12-04 17:02:30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03 20:57:18에 쓰신글
>>F-1 신분변경이 거절이 되어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 책임 한 유학원에 일을 맡긴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Notice to Appear (NTA) 을 받게 됩니다. NTA 을 받은 후 약 1-2 개월 후 Notice of Hearing 을 받게 됩니다. Notice of Hearing 에는 추방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
>>아직 Notice of Hearing 을 받지 않았으면 Notice of Hearing 통지서를 기다리시고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에 추방재판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
>>만약 이미 잡혀있는 추방재판에 참여를 못하셨으면 그는 "Failure to Appear" 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주재원 비자로 재입국은 힘들 것 입니다.
>>
>>추방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검토 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
>>
>>
>>
>>Steve님이 2007-12-03 17:02: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에 한 유학원에서 F-1비자 신청후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말만 듣고 펜딩된 상태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시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민청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미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달이 늦게됐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서 지사 직원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 비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수속만 밟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
>
>빠른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것은 Notice of hearing이고 날짜는 10/10/07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거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였고 편지가 전달이 늦어져서 그런데 정상 참작은 안돼나요? 지금 저는 출국할 의사가 있고 2년후에 제 아내가 유학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편으로써 입국 수속시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Steve
추방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 일 이상이면 3 년동안 재입국이 힘들고 1 년 이상이면 10 년동안 재입국이 힘들어 집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Steve님이 2007-12-04 17:02:30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03 20:57:18에 쓰신글
>>F-1 신분변경이 거절이 되어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 책임 한 유학원에 일을 맡긴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Notice to Appear (NTA) 을 받게 됩니다. NTA 을 받은 후 약 1-2 개월 후 Notice of Hearing 을 받게 됩니다. Notice of Hearing 에는 추방재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
>>아직 Notice of Hearing 을 받지 않았으면 Notice of Hearing 통지서를 기다리시고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에 추방재판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
>>만약 이미 잡혀있는 추방재판에 참여를 못하셨으면 그는 "Failure to Appear" 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주재원 비자로 재입국은 힘들 것 입니다.
>>
>>추방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검토 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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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님이 2007-12-03 17:02: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에 한 유학원에서 F-1비자 신청후 계속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말만 듣고 펜딩된 상태로 2006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재정 후원을 해 주시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민청에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미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달이 늦게됐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한국에 다시 나가서 지사 직원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관광 비자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는 수속만 밟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
>
>빠른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것은 Notice of hearing이고 날짜는 10/10/07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거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였고 편지가 전달이 늦어져서 그런데 정상 참작은 안돼나요? 지금 저는 출국할 의사가 있고 2년후에 제 아내가 유학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편으로써 입국 수속시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Steve
작성일2007-1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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