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변호사님의 불체 날짜 계산이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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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본인은 아니지만, 관심있게 글 읽고 문의가 있어 글 적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 모든 게 잘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 (물론 잘되길 빕니다.)
학생 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11월 중순)부터 불법 체류가 아니라,
R 비자가 만료된 날(7월 31일)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일 다른 신분 변경 요청을 했지만 거절되면,
본래 갖고 있던 신분의 만료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필' 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지요?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03 16:09:5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사무장께서 어필이라는 단어를 사용 했지만 Motion to Reopen 을 뜻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어필은 Washington DC 로 직접 filing 이 되고 약 12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로컬오피스로 보낼 예정이니 Motion to Reopen 을 뜻 하는 것 같습니다.
>
>1) 어필은 Washington DC 로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Motion to Reopen
>3) Motion 이 승인이 되면 불법 기록이 없이 학생신분을 얻는 것이고 만약 거절이 되면 학생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부터 (11월 중순경) 불법체류자로 등록이 됩니다.
>4) 학생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부터 (11월 중순경) 180 일 이내에 I-360 이 허가가 나오면 245(k) 구제안에 해당이 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아니면 Motion to Reopen 이 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5) 245(k) 해당되는 180 일의 계산은 학생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부터.
>6) 한번 이상 신청이 가능 합니다.
>
>
>
>
>
>
>어필?> </님이 2007-12-02 20:09:0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7월 31일에 R비자가 끝나서 7월 26일에 학생비자(신학대학원박사과정)으로
>>바꾸는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RD7/26/07)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경에 이민국에서 저희 서류가 8월1일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학생비자변경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장님은 이런 경우는 어필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어필을 하자고 하셔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번주에 싸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제가 여러싸이트에서 어필이라는 단어로 검색하고 공부해보니
>>어필은 워싱턴으로 보내서 1년이상 걸리는 과정이고
>>motion이라는 것이 또 있어서 이 경우는 로컬 오피스로 보내어져서 3-4개월이면
>>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
>>저희 사무장님은 어필은 일단 로컬오피스로 보내어지고(저희 경우는 캘리포니아)
>>그 쪽에서 인정을 안하면 워싱턴으로 보내어진다고 그래서 로컬에서 어필이 받아질 경우는 3-6개월 그쪽에서 인정하지않고 워싱턴으로 이관하는 경우는 1년이상이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다음에 안된경우는 motion을 하는 거라고...
>>
>>여러싸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저희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과는 거리가 있어서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1.어필은 서류를 어디로 보내는 것인가요?
>>2. 저희 경우는 어필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motion to reopen,아니면
>> motion to reconsider이 맞는 건가요
>>3. 그리고 어필중에의 신분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펜딩이 된다는데
>> 이것도 맞는 이야기 인지요...?
>>
>>그리고 저희는 지금 36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 만약 어필중에 이 360이 어프루브가 난다면 언제든지 485 접수가 가능한지요...?
>>5. 이경우에 245K에 해당되는 180일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아예 펜딩중이므로 180일의 계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6. 한번 받은 360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번 485를 신청하고나면 끝나나요?
>>
>>
>>너무너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만일 모든 게 잘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 (물론 잘되길 빕니다.)
학생 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11월 중순)부터 불법 체류가 아니라,
R 비자가 만료된 날(7월 31일)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일 다른 신분 변경 요청을 했지만 거절되면,
본래 갖고 있던 신분의 만료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필' 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지요?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03 16:09:5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사무장께서 어필이라는 단어를 사용 했지만 Motion to Reopen 을 뜻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어필은 Washington DC 로 직접 filing 이 되고 약 12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로컬오피스로 보낼 예정이니 Motion to Reopen 을 뜻 하는 것 같습니다.
>
>1) 어필은 Washington DC 로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Motion to Reopen
>3) Motion 이 승인이 되면 불법 기록이 없이 학생신분을 얻는 것이고 만약 거절이 되면 학생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부터 (11월 중순경) 불법체류자로 등록이 됩니다.
>4) 학생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부터 (11월 중순경) 180 일 이내에 I-360 이 허가가 나오면 245(k) 구제안에 해당이 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아니면 Motion to Reopen 이 허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5) 245(k) 해당되는 180 일의 계산은 학생신분 요청이 거절된 날부터.
>6) 한번 이상 신청이 가능 합니다.
>
>
>
>
>
>
>어필?> </님이 2007-12-02 20:09:0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7월 31일에 R비자가 끝나서 7월 26일에 학생비자(신학대학원박사과정)으로
>>바꾸는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RD7/26/07)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경에 이민국에서 저희 서류가 8월1일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학생비자변경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장님은 이런 경우는 어필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어필을 하자고 하셔서 서류를 준비하고 이번주에 싸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제가 여러싸이트에서 어필이라는 단어로 검색하고 공부해보니
>>어필은 워싱턴으로 보내서 1년이상 걸리는 과정이고
>>motion이라는 것이 또 있어서 이 경우는 로컬 오피스로 보내어져서 3-4개월이면
>>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
>>저희 사무장님은 어필은 일단 로컬오피스로 보내어지고(저희 경우는 캘리포니아)
>>그 쪽에서 인정을 안하면 워싱턴으로 보내어진다고 그래서 로컬에서 어필이 받아질 경우는 3-6개월 그쪽에서 인정하지않고 워싱턴으로 이관하는 경우는 1년이상이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다음에 안된경우는 motion을 하는 거라고...
>>
>>여러싸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저희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과는 거리가 있어서
>>변호사님의 정확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1.어필은 서류를 어디로 보내는 것인가요?
>>2. 저희 경우는 어필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motion to reopen,아니면
>> motion to reconsider이 맞는 건가요
>>3. 그리고 어필중에의 신분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펜딩이 된다는데
>> 이것도 맞는 이야기 인지요...?
>>
>>그리고 저희는 지금 36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 만약 어필중에 이 360이 어프루브가 난다면 언제든지 485 접수가 가능한지요...?
>>5. 이경우에 245K에 해당되는 180일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아예 펜딩중이므로 180일의 계산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6. 한번 받은 360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번 485를 신청하고나면 끝나나요?
>>
>>
>>너무너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2-03 17:38
아닙니다. 7/31/07 후 일한 기록이 없으면 불법기간은 I-539 신청서가 거절 된 날 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변호사님께도..
관심가져주신 우성님께도..
관심가져주신 우성님께도..
deny된 후 motion을 넣지않은 상태에서 245(k) 구제안에 해당이 되려면 R 비자가 만료된 날(7월 31일)부터 치셔야 합니다. 방심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