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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결혼 증명이 확실이 안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주하시는 주에서 (renewal of marriage) 가 가능하면 새로운 결혼 증명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두분의 부부사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결혼 증명서, joint 은행잔고, 집계약 서류 등) 입국 2 개월 후 부터 준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잔고, 집계약 서류에 지금은 남편 이름만 올리고 2 개월 후 귀하의 이름을 올리면 안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다시 나갔다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엄마님이 2007-11-28 21:52:33에 쓰신글
>변호사님급하게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는 10일전 한국에서 아이둘과 남편과 같이 왔구요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2달전쯤 미국에 취직이 되었어요 .남편은 쭉 이중국적인상태로 살면서 (군필) 한국에서 저와 결혼하여 (1996,09 ,21)쭉 이중국적인 상태로 살다가 이번 입국전에 한국국적 상실처리 했구요 근데 한국 미 대사관에선 저와 아이들 이민비자신청을 하려했더니 미국 시민권자남편과는 가족인 증명이 안돼니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한후에 이민비자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냥 저와 저희 애둘은 관광비자로, 남편은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미국에서 2달후에 시민권자 초정으로 저와 아이들을 이민비자 (이게 영주권인가요?)신청을 하면 별 문제없다는데 .....그렇게 알고 왓는데 ... 또 다른얘기론 2달동안 집 계약 ,자동차구입 ,아이학교 입학 모두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더 한국에 나갔다 와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분의 부부사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결혼 증명서, joint 은행잔고, 집계약 서류 등) 입국 2 개월 후 부터 준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잔고, 집계약 서류에 지금은 남편 이름만 올리고 2 개월 후 귀하의 이름을 올리면 안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다시 나갔다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엄마님이 2007-11-28 21:52:33에 쓰신글
>변호사님급하게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는 10일전 한국에서 아이둘과 남편과 같이 왔구요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2달전쯤 미국에 취직이 되었어요 .남편은 쭉 이중국적인상태로 살면서 (군필) 한국에서 저와 결혼하여 (1996,09 ,21)쭉 이중국적인 상태로 살다가 이번 입국전에 한국국적 상실처리 했구요 근데 한국 미 대사관에선 저와 아이들 이민비자신청을 하려했더니 미국 시민권자남편과는 가족인 증명이 안돼니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한후에 이민비자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냥 저와 저희 애둘은 관광비자로, 남편은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미국에서 2달후에 시민권자 초정으로 저와 아이들을 이민비자 (이게 영주권인가요?)신청을 하면 별 문제없다는데 .....그렇게 알고 왓는데 ... 또 다른얘기론 2달동안 집 계약 ,자동차구입 ,아이학교 입학 모두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더 한국에 나갔다 와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일2007-11-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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