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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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 를 근거로한 I-751 Waiver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와 계속해서 혼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법적으로 요건으로는 폭력 또는 Extreme Cruelty 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treme Cruelty에는 언어 또는 정신적인 폭력 (모욕/독설 등)도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궁금이님이 2007-12-05 15:57:28에 쓰신글
>저기 죄송한데요 몇개 만 더 여쭤 볼께요...
>그럼 제가 VAWA 에 해당될수 있나요?
>근데 저는 심각한 폭행은 없어서 의사 진단서나 이런건 없구요.그냥 저희 회사 security report정도는 구할수 있을거 같구요. 신고한 증인도 있어요... 사실 떄린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였을수두 있거든요.. 싸움하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거니깐...
>그리고 다른여자와 올해 결혼한다는 사실과 그 약혼녀랑 같이 키스하고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또 저는 아직 은행계좌나 집이나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후 영구영주권 받는건 시간이며 돈이 많이 든다구하고 복잡하진 않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성급하면 안되겠지만 한가닥 희망이 생기는거 같애요...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05 15:40:41에 쓰신글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 하나 Violence Against Women's Act (VAWA) 법안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이혼전)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VAWA 는 시민권/영주권 배우자 부터 학대을 받은 외국인에게 영구 영주권을 허락 해 주는 법안 입니다.
>>
>>아니면 이혼후 I-751 Good Faith Marriage Waiver 신청으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
>>
>>궁금이님이 2007-12-04 12:48:33에 쓰신글
>>>저기요 제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작년 1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내년 11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이 바람피는걸 알아버렸어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사진이랑 안고 찍은사진들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도(이혼한다면) 영주 영주권 받는 사유는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의 회사에 찾아와서 자그만 몸싸움이 있었는데 제 동료가 그걸 신고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오늘 남편 직장에서 짤릴지도 모른다네요... 남편은 저한테 가끔 협박해요 그래도 시간지나면 또 정말 잘해주고요. 항상 그여자와도 만나요...제가 이걸 아는건 몰라요.. 알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아는 척 안했고요... 저도 지금이라도 하고싶은데 몸도 마음도 상했는데 영구 영주권은 받고 이혼하고 싶네요... 어제 그 사건떄문이라도 이혼하면 영구영주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집에서 근데 떄리거나 하는건 아니구요...
>>>감사해요
궁금이님이 2007-12-05 15:57:28에 쓰신글
>저기 죄송한데요 몇개 만 더 여쭤 볼께요...
>그럼 제가 VAWA 에 해당될수 있나요?
>근데 저는 심각한 폭행은 없어서 의사 진단서나 이런건 없구요.그냥 저희 회사 security report정도는 구할수 있을거 같구요. 신고한 증인도 있어요... 사실 떄린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였을수두 있거든요.. 싸움하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거니깐...
>그리고 다른여자와 올해 결혼한다는 사실과 그 약혼녀랑 같이 키스하고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또 저는 아직 은행계좌나 집이나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후 영구영주권 받는건 시간이며 돈이 많이 든다구하고 복잡하진 않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성급하면 안되겠지만 한가닥 희망이 생기는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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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2-05 15:40:41에 쓰신글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 하나 Violence Against Women's Act (VAWA) 법안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이혼전)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VAWA 는 시민권/영주권 배우자 부터 학대을 받은 외국인에게 영구 영주권을 허락 해 주는 법안 입니다.
>>
>>아니면 이혼후 I-751 Good Faith Marriage Waiver 신청으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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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이 2007-12-04 12:48:33에 쓰신글
>>>저기요 제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작년 1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내년 11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이 바람피는걸 알아버렸어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사진이랑 안고 찍은사진들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도(이혼한다면) 영주 영주권 받는 사유는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의 회사에 찾아와서 자그만 몸싸움이 있었는데 제 동료가 그걸 신고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오늘 남편 직장에서 짤릴지도 모른다네요... 남편은 저한테 가끔 협박해요 그래도 시간지나면 또 정말 잘해주고요. 항상 그여자와도 만나요...제가 이걸 아는건 몰라요.. 알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아는 척 안했고요... 저도 지금이라도 하고싶은데 몸도 마음도 상했는데 영구 영주권은 받고 이혼하고 싶네요... 어제 그 사건떄문이라도 이혼하면 영구영주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집에서 근데 떄리거나 하는건 아니구요...
>>>감사해요
작성일2007-1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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