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transfer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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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소유하는 H 비자를 H1쿼터 제한없이 받으셨으면 For Profit 회사로 옮기면 쿼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2) Work authorization 은 영주권 아니면 work permit 을 뜻 하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3) Job posting,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에 사인 등이 employer 이 하셔야 할 업무 입니다.
4) Job posting 을 10 일 동안 하셔야 합니다.
5) 귀하의 전공/경력 과 어는 정도 연결이 되는 직종이야 합니다.
은진님이 2007-12-04 09:53: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 질문했던 내용에 친절한 답변들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1.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일하고 있으니 Higher Educational Organization에 있어서
>H1쿼터 제한없이 어플라이를 했었거든요.
>다른 곳에좝을 얻게되어서 transfer를 하게될때
>Higher Educational Organization이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옮기면 쿼터 제한이 또 없는것은 알겠는데
>혹시 Profit 회사로 옮기면 쿼터에 걸리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Job Advertisement에
>work authorization이 있는 사람만 어플라이 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현재 제가 H1b이니까 work authorization이 있는 것이죠?
>
>3. H1b transfer할때 변호사님과 일을 하면
>employer가 해야할 일들이 거의 없는거겠죠?
>모든 H1b transfer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제가 내겠다고 해도
>employer가 어떤 일을 해줘야 하나요?
>
>4. 예전 H1b 어플라이할때 생각을 해보면
>employer는 좝포스트를 한달이상 여러싸이트에 올려야되고
>10일을 기다려야되고 등등의 조건이 있던데.
>transfer일때도 employer가 이런것을 지켜야 하나요?
>
>5.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아래 답변에서
>part time으로 일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 전공과 관련있는 일만 가능한것이겠죠?
>
>좝을 얻게되어서 H1 transfer를 해야할때
>변호사님과 꼭 일을 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변호사님.
>
>
2) Work authorization 은 영주권 아니면 work permit 을 뜻 하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3) Job posting,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에 사인 등이 employer 이 하셔야 할 업무 입니다.
4) Job posting 을 10 일 동안 하셔야 합니다.
5) 귀하의 전공/경력 과 어는 정도 연결이 되는 직종이야 합니다.
은진님이 2007-12-04 09:53: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 질문했던 내용에 친절한 답변들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1.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일하고 있으니 Higher Educational Organization에 있어서
>H1쿼터 제한없이 어플라이를 했었거든요.
>다른 곳에좝을 얻게되어서 transfer를 하게될때
>Higher Educational Organization이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옮기면 쿼터 제한이 또 없는것은 알겠는데
>혹시 Profit 회사로 옮기면 쿼터에 걸리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Job Advertisement에
>work authorization이 있는 사람만 어플라이 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현재 제가 H1b이니까 work authorization이 있는 것이죠?
>
>3. H1b transfer할때 변호사님과 일을 하면
>employer가 해야할 일들이 거의 없는거겠죠?
>모든 H1b transfer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제가 내겠다고 해도
>employer가 어떤 일을 해줘야 하나요?
>
>4. 예전 H1b 어플라이할때 생각을 해보면
>employer는 좝포스트를 한달이상 여러싸이트에 올려야되고
>10일을 기다려야되고 등등의 조건이 있던데.
>transfer일때도 employer가 이런것을 지켜야 하나요?
>
>5.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아래 답변에서
>part time으로 일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 전공과 관련있는 일만 가능한것이겠죠?
>
>좝을 얻게되어서 H1 transfer를 해야할때
>변호사님과 꼭 일을 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변호사님.
>
>
작성일2007-12-05 15:11
"좝을 얻게되어서 H1 transfer를 해야할때 변호사님과 꼭 일을 하겠습니다." really? i won't work in a way as you wish. Companies hire their own attorneys to process. Just thank 김준서 변호사 sincer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