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B1/B2 체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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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기간이 1 개월 받에 안되니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이나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L-1 petition only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서울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을 하시면 1 년짜리 L-1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1 개월 I-94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 하시는 게 안전 합니다.
L-1 을 유지 하시려면 미국 지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 하시고 급여을 한국 본사로 받으시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본사가 미국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무역거래가 있으면 E-1 비자 (무역비자) 도 고려 해 불수 있습니다.
최상관님이 2007-12-10 21:15: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에서 2명이서 각각 2개월 3개월, 미국 법인 설립 때문에 파견을 왔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로 3개월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1개월만 주었습니다. 12월 7일 입국, 1월 6일 출국입니다. 저는 이번이 3번째이고, 이전 두번은 1주일 내외로 체류하였습니다.
>
>현재 미국 법인 등록은 7월에 임시 주소로 완료되었고, 오늘 사무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사무 가구, 통신 시설 등을 설치, 직원 채용, 직원 교육까지 히려면 1개월로는 모자랍니다.
>
>
>어떻게 해야 하지요?
>체류기간 연장이나 주재원 비자로 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받고 나서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요?
>1. 급여를 미국 법인으로 받아야 하는지?
>2. 3개월 후 출국하면 비자가 자동 소멸되는지?
>3. 주재원 비자를 유지하려면 출국하더라고 미국 법인으로 부터 계속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
>4. 1년동안 최소 미국에 얼마 이상 머물러야 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미국 지사 방문을 쉽게 할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L-1 을 유지 하시려면 미국 지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 하시고 급여을 한국 본사로 받으시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본사가 미국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무역거래가 있으면 E-1 비자 (무역비자) 도 고려 해 불수 있습니다.
최상관님이 2007-12-10 21:15: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에서 2명이서 각각 2개월 3개월, 미국 법인 설립 때문에 파견을 왔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로 3개월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1개월만 주었습니다. 12월 7일 입국, 1월 6일 출국입니다. 저는 이번이 3번째이고, 이전 두번은 1주일 내외로 체류하였습니다.
>
>현재 미국 법인 등록은 7월에 임시 주소로 완료되었고, 오늘 사무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사무 가구, 통신 시설 등을 설치, 직원 채용, 직원 교육까지 히려면 1개월로는 모자랍니다.
>
>
>어떻게 해야 하지요?
>체류기간 연장이나 주재원 비자로 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받고 나서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요?
>1. 급여를 미국 법인으로 받아야 하는지?
>2. 3개월 후 출국하면 비자가 자동 소멸되는지?
>3. 주재원 비자를 유지하려면 출국하더라고 미국 법인으로 부터 계속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
>4. 1년동안 최소 미국에 얼마 이상 머물러야 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미국 지사 방문을 쉽게 할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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