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변호사님 체류연장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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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연장 신청 pending 기간은 불법 신분이 아니지만 이번 입국이 문제 됬으니 다음 입국이 또다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장 신청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교원님이 2007-12-10 11:57:48에 쓰신글
>저희 아빠가 이번 12월 4일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이번이 2번째 방문이시구요..
>근데 지난번에 들어오셨을때는 체류 6개월도장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한달로 안되는 기간의 도장을 받으셨어요.
>
>1월 말일정도에 가실예정이신데...
>만약에 연장신청서류를 접수하시구 1월말일정도 나가셔도 불법체류가 아닌지요..
>
>다음에 들어오실때 아무문제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
교원님이 2007-12-10 11:57:48에 쓰신글
>저희 아빠가 이번 12월 4일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이번이 2번째 방문이시구요..
>근데 지난번에 들어오셨을때는 체류 6개월도장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한달로 안되는 기간의 도장을 받으셨어요.
>
>1월 말일정도에 가실예정이신데...
>만약에 연장신청서류를 접수하시구 1월말일정도 나가셔도 불법체류가 아닌지요..
>
>다음에 들어오실때 아무문제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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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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