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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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비자로 여행허가서 (AP) 없이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4 신분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수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I-485 접수를 근거로한 노동허가서를 (work permit)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H-4 신분은 소멸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시에 노동허가서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록 입국 심사시에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확률이 적다고 하여도 가장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기 위해서는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일2007-1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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