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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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4 (여권에 stamping 이 2008년 8월이 만기임)로서 8월에 485를 신청하여 10월에 EAD 카드를 받아서 현재 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음주에 한국을 나갈 일이 생겼는데 기존에 여권에 있는 H4 stamping이 있는 비자로 한국을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Ap를 받아서 한국을 갔다 와야 합니까? EAD (work permit)와 H4 비자는 별개라고 하는데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꼭 답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2-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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