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스폰서 변경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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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억 납니다. 안녕하셨죠?
Portability Rule에 의하면 I-140이 승인된 경우에 I-485가 180 일 이상 pending 상태이면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는 RN 이 필요한 병원, 널싱홈 등이야 하고 똑같은 RN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아빠님이 2007-12-13 17:48:13에 쓰신글
> 이곳 게시판에는 처음으로 글을 쓰네요. 김준서 변호사님, 올해 초, 저의 신분변경을 맡아서 잘 처리를 해주신 분이더군요. 영문이름만 알고 있다가 여기에서 확인해보고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8월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핑거프린트, 워크퍼밋, 소셜넘버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RN 이라 널싱홈에서 스폰서를 받았는데, 지금 일을 시작한지 한 2주 되어가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영주권서류의 진행은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만일에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스폰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케 하나요? 가능하긴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지난후에나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주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ortability Rule에 의하면 I-140이 승인된 경우에 I-485가 180 일 이상 pending 상태이면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는 RN 이 필요한 병원, 널싱홈 등이야 하고 똑같은 RN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아빠님이 2007-12-13 17:48:13에 쓰신글
> 이곳 게시판에는 처음으로 글을 쓰네요. 김준서 변호사님, 올해 초, 저의 신분변경을 맡아서 잘 처리를 해주신 분이더군요. 영문이름만 알고 있다가 여기에서 확인해보고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8월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핑거프린트, 워크퍼밋, 소셜넘버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RN 이라 널싱홈에서 스폰서를 받았는데, 지금 일을 시작한지 한 2주 되어가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영주권서류의 진행은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만일에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스폰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케 하나요? 가능하긴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지난후에나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주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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