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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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변호사님의 조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워크퍼밋으로(영주권 팬딩)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
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자가 말하기를 시간당 10불을 받아도
17불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미국내에서 다른 회사에서 첵을 받게 되면(월급은 아닙니다)그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항상 변호사님의 조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워크퍼밋으로(영주권 팬딩)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
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자가 말하기를 시간당 10불을 받아도
17불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미국내에서 다른 회사에서 첵을 받게 되면(월급은 아닙니다)그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작성일2007-12-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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