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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1달전 140승인후 485는 1년정도 펜딩중 이직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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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본문

안녕하세요,

AC21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Labor Certificate 상의 조건들만 지키면 따로 복잡한 서류준비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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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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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 작년 2016년7월에 140,485를 동시신청하여서 올2017년8월에 140승인을 받았습니다.485는 아직 펜딩상태입니다만,이럴경우 같은 직종의 다른 사업체에서 오퍼를 받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지요.140승인받은지 1달정도밖에는 되지않았고요.
> 485는 작년7월동시신청했으니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  AC21을 통해서 이직가능한지요.아님 485를 기다린 후에 스인받고 이직하는 것이 나은지요.이직관련 복잡한 서류분비라든지...위험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09-05 10:57

.님의 댓글

.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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