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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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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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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개월이 맞는 정보입니다.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본인이 시민권 선서를 하는 그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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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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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영주권을 2013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6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가요?
>
> 그리고 제 배우자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제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자마자 제 배우자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나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작성일2017-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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