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Re: Re: 임시영주권에 I-751 중 시민권 신청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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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상관이 없는데, 인터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케이스가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I-751 의 승인 후에 N-400을 신청하는 것이며, 시민권을 더 빨리 받기 위해 N-400을 미리 신청하면 케이스가 거부되어 신청비를 손해 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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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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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N-400 어느단계까지 진행이가능한건가요?? 바이오까지?? 아니면 인터뷰까지??
>
> 추가로 I-751승인전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먼저 N-400 접수하고 승인전까지 바이오나 인터뷰를 연기하는게 좋을까요? 처리기한을 감을 잡을수가없어서 여쭈어봅니다.
>
> 시민권을 득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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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3년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받은 이후로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 751 심사중에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시민권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751 이 승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751은 그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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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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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결혼으로 2년짜리 받고 기간이되어 올해초에 I-751 신청하고 프로세싱중입니다.
> > > 근데 이민국에서 처리를 아직 작년껄하고있어서....
> > > 내년 초면 결혼유지, 영주권 받은지 3년, 그 중 1년 6개월이상 미국내 거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영주권 받은지 3년에서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을 받아주는지와
> > >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중인 I-751은 어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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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상관이 없는데, 인터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케이스가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I-751 의 승인 후에 N-400을 신청하는 것이며, 시민권을 더 빨리 받기 위해 N-400을 미리 신청하면 케이스가 거부되어 신청비를 손해 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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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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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N-400 어느단계까지 진행이가능한건가요?? 바이오까지?? 아니면 인터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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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I-751승인전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먼저 N-400 접수하고 승인전까지 바이오나 인터뷰를 연기하는게 좋을까요? 처리기한을 감을 잡을수가없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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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을 득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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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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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3년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받은 이후로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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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1 심사중에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시민권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751 이 승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751은 그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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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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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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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결혼으로 2년짜리 받고 기간이되어 올해초에 I-751 신청하고 프로세싱중입니다.
> > > 근데 이민국에서 처리를 아직 작년껄하고있어서....
> > > 내년 초면 결혼유지, 영주권 받은지 3년, 그 중 1년 6개월이상 미국내 거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영주권 받은지 3년에서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을 받아주는지와
> > >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중인 I-751은 어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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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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