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체자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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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았구요
남편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세식구이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입니다.
남편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남편을 초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일경우 제가 시민권이 나온후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인가요?
지금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제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았구요
남편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세식구이구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입니다.
남편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남편을 초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일경우 제가 시민권이 나온후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인가요?
지금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제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10-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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