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시민권자가 언니를 I-130로 2008년에 초청했는데 주소변경을 안해서 deny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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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ppeal 가능 기간이 이미 지나서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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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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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민권자 인데요 2008년에 결혼한 언니를 초청했는데요 I-797는 받았습니다만 이사 두번하는 동안
> 주소 변경을 안해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변경했더니 집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2010년 8월 13일자로
> I-130가 deny되었다고 왔습니다. appeal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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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가능 기간이 이미 지나서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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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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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민권자 인데요 2008년에 결혼한 언니를 초청했는데요 I-797는 받았습니다만 이사 두번하는 동안
> 주소 변경을 안해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변경했더니 집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2010년 8월 13일자로
> I-130가 deny되었다고 왔습니다. appeal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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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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