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조건부 영주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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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 개월만 떨어졌다가 이후 조건부 해제하기 전에 합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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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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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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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이번에 잡을 구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시민권자 배우자와 한 2-3달정도 떨어져서 살것 같습니다. 현재 미시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오퍼받은 잡은 텍사스에 있고 배우자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어플라이도 하고 결과도 기다려야되기에 같이 바로 이사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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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자 신분으로써 이사를 하게 될 경우 USCIS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되고 당연히 그럴 것인데 훗날 조건부 해제할때 혹여나 2-3달 떨어진 배경이나 의심을 가지고 케이스를 심사하지 않나 걱정되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잡 오퍼를 받은 걸 버리기엔 그렇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이번 7월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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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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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월만 떨어졌다가 이후 조건부 해제하기 전에 합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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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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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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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이번에 잡을 구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시민권자 배우자와 한 2-3달정도 떨어져서 살것 같습니다. 현재 미시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오퍼받은 잡은 텍사스에 있고 배우자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어플라이도 하고 결과도 기다려야되기에 같이 바로 이사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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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자 신분으로써 이사를 하게 될 경우 USCIS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되고 당연히 그럴 것인데 훗날 조건부 해제할때 혹여나 2-3달 떨어진 배경이나 의심을 가지고 케이스를 심사하지 않나 걱정되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잡 오퍼를 받은 걸 버리기엔 그렇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이번 7월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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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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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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