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ESTA 입국후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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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STA 입국상태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결정에 따르면 final action date 이 되어야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민국에서 비자 문호가 충분히 나았을 때는 한시적으로 dates for filing 에 I-485 를 신청하도록 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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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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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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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현제 ESTA로 미국을 입.출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될사람은 현재 영주권자이고, 곧 결혼 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F2A)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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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초청 승인가능일(application final action date)을 기다리다가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에 마추어 ESTA로 입국후 미국에서 I-485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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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ESTA로 신분변경이나 I-485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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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입국상태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는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결정에 따르면 final action date 이 되어야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민국에서 비자 문호가 충분히 나았을 때는 한시적으로 dates for filing 에 I-485 를 신청하도록 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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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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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 ESTA로 미국을 입.출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될사람은 현재 영주권자이고, 곧 결혼 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F2A)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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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초청 승인가능일(application final action date)을 기다리다가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에 마추어 ESTA로 입국후 미국에서 I-485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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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ESTA로 신분변경이나 I-485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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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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