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부모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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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까지는 진행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을 해서 미국에 영주권 비자로 입국해야 미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국 금지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을 시작 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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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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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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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민권자이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께서 한국에 국세 체납으로(보증으로요) 출국 금시 상태이세요. 한국에서 알아봤더니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해도 타국의 법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저희 엄마께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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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 비자까지는 진행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을 해서 미국에 영주권 비자로 입국해야 미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국 금지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을 시작 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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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민권자이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께서 한국에 국세 체납으로(보증으로요) 출국 금시 상태이세요. 한국에서 알아봤더니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해도 타국의 법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저희 엄마께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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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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