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Re: 영주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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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한 접수증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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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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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 영주권 갱신을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일하는곳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되나요? 영주권카드에는 이번해 8월에 만기가 된다고 써있어서, 8월이후에도 일을 할수있다는 합당한 서류로 어떤걸 HR 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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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 1. USCIS Online Account Number는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꼭 적어야 하는 건가요?
> >
> >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 >
> > > 2. i-751 말고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 이 있나요 ?
> >
> > 없습니다.
> >
> > > 4. I-751을 낼때,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있고 이러저러한 첨부서류를 처음때처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요.. (세금보고서, 조인트 뱅크, EMPLOYMENT 확인서류등?) 내야하면 제일 중요히 여기어지는 서류는 뭐일까요
> >
> > 모두 다 매우 중요합니다.
> >
> > > 3.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가 만기 되기 90일전부터 file 가능 한거지요?
> >
> > 네.
> >
> > > 4. 서류 말고도 i751 filing fee ($595) + biomrytiv service fee ($85) 내면 되죠...? 총 $680
> > > check을 따로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써도 되나요
> >
> > 합해서 써도 됩니다.
> >
> > > 5. 그린카드 만기 되기 90일전에 file 을 할건데, 이번 해 10월에 한국에 2주동안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이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이 돌아오려면 best option이 뭔가요?
> >
> > 없습니다. 반드시 751 서류 접수증을 받아서 들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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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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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 > > 지금 제가 결혼으로 받은 2년짜리 영주권이 8월에 expire 될 시기여서 우선 I-751을 작성해보고있는데요.
> > >
> > > 1. USCIS Online Account Number는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꼭 적어야 하는 건가요?
> > >
> > > 2. i-751 말고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 이 있나요 ?
> > >
> > > 4. I-751을 낼때,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있고 이러저러한 첨부서류를 처음때처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요.. (세금보고서, 조인트 뱅크, EMPLOYMENT 확인서류등?) 내야하면 제일 중요히 여기어지는 서류는 뭐일까요
> > >
> > > 3.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가 만기 되기 90일전부터 file 가능 한거지요?
> > >
> > > 4. 서류 말고도 i751 filing fee ($595) + biomrytiv service fee ($85) 내면 되죠...? 총 $680
> > > check을 따로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써도 되나요
> > >
> > > 5. 그린카드 만기 되기 90일전에 file 을 할건데, 이번 해 10월에 한국에 2주동안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이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이 돌아오려면 best option이 뭔가요?
> > >
> > > 항상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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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한 접수증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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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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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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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갱신을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일하는곳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되나요? 영주권카드에는 이번해 8월에 만기가 된다고 써있어서, 8월이후에도 일을 할수있다는 합당한 서류로 어떤걸 HR 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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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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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USCIS Online Account Number는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꼭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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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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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i-751 말고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 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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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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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I-751을 낼때,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있고 이러저러한 첨부서류를 처음때처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요.. (세금보고서, 조인트 뱅크, EMPLOYMENT 확인서류등?) 내야하면 제일 중요히 여기어지는 서류는 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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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다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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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가 만기 되기 90일전부터 file 가능 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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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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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서류 말고도 i751 filing fee ($595) + biomrytiv service fee ($85) 내면 되죠...? 총 $680
> > > check을 따로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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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해서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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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그린카드 만기 되기 90일전에 file 을 할건데, 이번 해 10월에 한국에 2주동안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이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이 돌아오려면 best option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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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습니다. 반드시 751 서류 접수증을 받아서 들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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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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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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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 > > 지금 제가 결혼으로 받은 2년짜리 영주권이 8월에 expire 될 시기여서 우선 I-751을 작성해보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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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USCIS Online Account Number는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꼭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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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i-751 말고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 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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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I-751을 낼때,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있고 이러저러한 첨부서류를 처음때처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요.. (세금보고서, 조인트 뱅크, EMPLOYMENT 확인서류등?) 내야하면 제일 중요히 여기어지는 서류는 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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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카드가 만기 되기 90일전부터 file 가능 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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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서류 말고도 i751 filing fee ($595) + biomrytiv service fee ($85) 내면 되죠...? 총 $680
> > > check을 따로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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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그린카드 만기 되기 90일전에 file 을 할건데, 이번 해 10월에 한국에 2주동안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따로 작성해야하는 form이 있나요? 아니면 문제없이 돌아오려면 best option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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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상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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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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