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DUI 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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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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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비자가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Revoke 된 것이라면 아마 현제 체류신분까지 함께 종료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체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현제 체류신분에 대해 대사관에 연락하고 이민국에 방문해서 확인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4. 새 비자는 미국 밖에서 받아야 하며, 확률에 대해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와 DUI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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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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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지금 학생비자 신분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몇달전
> 처음으로 DUI 걸리고 몇일전 제 비자가 revoke 가 되었다고 한국대사관에서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 1. 비자없이 학교 졸업할때까지 I-20 유지하면서 체류가 가능한지요
> 2. 비자가 없으며 미국내에 여행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 3. 비자가 revoke 되고 제가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 4. 새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받아야하는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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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가 만료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Revoke 된 것이라면 아마 현제 체류신분까지 함께 종료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체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현제 체류신분에 대해 대사관에 연락하고 이민국에 방문해서 확인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4. 새 비자는 미국 밖에서 받아야 하며, 확률에 대해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와 DUI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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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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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지금 학생비자 신분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몇달전
> 처음으로 DUI 걸리고 몇일전 제 비자가 revoke 가 되었다고 한국대사관에서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 1. 비자없이 학교 졸업할때까지 I-20 유지하면서 체류가 가능한지요
> 2. 비자가 없으며 미국내에 여행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 3. 비자가 revoke 되고 제가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 4. 새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받아야하는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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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1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