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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영주권 형제자매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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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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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를 통해 영주권을 초청할 때는 I-130 서류를 신청하고 10년이상 대기하는 1단계와, 1단계의 대기가 끝난 시점에서 한국의 대사관을 통하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

> -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인턴십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 -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밖으로 못나가는게 사실인가요?

아니오. 이민 신분을 어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 -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할수 있나요? 풀타임이 불가능하다면 파트타임일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체류 자체가 안됩니다.


2단계의 경우;

> -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인턴십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 -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밖으로 못나가는게 사실인가요?

2~4개월 후 여행허가를 받을 때 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H, L 등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할수 있나요? 풀타임이 불가능하다면 파트타임일은 가능한가요? 

2~4개월 후 취업허가를 받고 나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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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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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
> 학생비자나 인턴십비자(J1)로 미국을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가, 미국 시민권자인 오빠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을때:
>
> -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인턴십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 -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밖으로 못나가는게 사실인가요?
> -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할수 있나요? 풀타임이 불가능하다면 파트타임일은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8-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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