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아내의 영주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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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수년간 장기 체류할 계획이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경우,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이후 무비자/방문비자로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거나,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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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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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가 결혼시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사람입니다.
>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추후에 미국에 나올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로 인해 아내의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 사실 한국에 살면서 매년 영주권때문에 미국에 나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또 세금 신고도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미국에 다시 나올일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재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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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수년간 장기 체류할 계획이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경우,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이후 무비자/방문비자로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거나,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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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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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가 결혼시 영주권을 획득한 한국사람입니다.
>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추후에 미국에 나올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로 인해 아내의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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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한국에 살면서 매년 영주권때문에 미국에 나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또 세금 신고도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미국에 다시 나올일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재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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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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