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cross-chargeability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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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약혼자가 중국인이라서 영주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하면 영주권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 현재 계획으로는 약혼자가 10월에 H1B비자를 받으면 결혼을 하고 제가(배우자) H4를 받은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저의(배우자) 국적, 한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데. 영주권 수속은 지금 미리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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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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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cross chargeability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약혼자가 이번년(2018)도 10월 H1B를 발급받을 예정이고 그 뒤에 바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중국인이라서 영주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하면 영주권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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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획으로는 약혼자가 10월에 H1B비자를 받으면 결혼을 하고 제가(배우자) H4를 받은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저의(배우자) 국적, 한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cross-chargeability를 하는 것 같던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자의 경우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저(배우자)는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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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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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자가 중국인이라서 영주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하면 영주권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 현재 계획으로는 약혼자가 10월에 H1B비자를 받으면 결혼을 하고 제가(배우자) H4를 받은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저의(배우자) 국적, 한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데. 영주권 수속은 지금 미리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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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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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cross chargeability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약혼자가 이번년(2018)도 10월 H1B를 발급받을 예정이고 그 뒤에 바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중국인이라서 영주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하면 영주권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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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획으로는 약혼자가 10월에 H1B비자를 받으면 결혼을 하고 제가(배우자) H4를 받은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저의(배우자) 국적, 한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cross-chargeability를 하는 것 같던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자의 경우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저(배우자)는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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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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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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