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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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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시행

국토안보부는 오늘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와 의붓자녀를 위한 절차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기 위한 연방 등록 공지( Federal Register notice)를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적격 개인의 요청을 즉시 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은 myUSCIS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으로 양식  Form I-131F,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에 대한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양식 I-131F에 대한 수수료 면제 요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고려 대상이 되려면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 201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의 비시민 의붓 자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미국에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이전과 18세 생일 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 실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USCIS는 프로그램 무결성과 사기 방지에 전념합니다. USCIS는 사기 증거를 식별하기 위한 기존 교육 및 관행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할 것입니다. USCIS는 양식 I-131F를 고려할 때 잠재적인 사기 우려 사항을 감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사기적인 결혼이 이 절차에 대한 접근 후 신분 조정 허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DHS는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 500,000명과 비시민 의붓 자녀 50,000명이 이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미국 시민의 이러한 비시민 배우자와 비시민 의붓 자녀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는 특정 미국 군인 및 재향 군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사한 절차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의회에서 지원한 정책과 일치합니다.

USCIS는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비시민이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유형,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양식 I-131F를 제출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gov를 방문하거나   X (formerly Twitter) Instagram, YouTube, Facebook,  LinkedIn에서 팔로우하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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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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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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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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