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소지자 한국 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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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세,4세 시민권아이들 둘을 데리고 집안 사정상
한국에 2~3년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시민권이고 그냥 미국에 머무를거에요 , 이혼은 안했지만 , 그와 별개로 생각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제가 6개월전에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거죠?
2.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서류를 발급받으면 1년이상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다던데 가능한건가요? 어떻게하는건가요?
3.만일 영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한국에서 장기 거주후(5년이상) 제 미국시민권 두딸을 데리고 다시 미국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영주권 재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다시 지금처럼 살수 있는건가요?
집안사정상 미국에서 키울수가 없게되어 아이들이 더 크면 미국에 돌아오고싶은데 , 제 영주권이 없어지면 전 어떻게 아이들과 미국에서 다시 살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 상식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엄마가 미국에 거주할수 없으면 안돼잖아요 ㅠ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 도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2세,4세 시민권아이들 둘을 데리고 집안 사정상
한국에 2~3년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시민권이고 그냥 미국에 머무를거에요 , 이혼은 안했지만 , 그와 별개로 생각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제가 6개월전에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거죠?
2.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서류를 발급받으면 1년이상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다던데 가능한건가요? 어떻게하는건가요?
3.만일 영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한국에서 장기 거주후(5년이상) 제 미국시민권 두딸을 데리고 다시 미국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영주권 재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다시 지금처럼 살수 있는건가요?
집안사정상 미국에서 키울수가 없게되어 아이들이 더 크면 미국에 돌아오고싶은데 , 제 영주권이 없어지면 전 어떻게 아이들과 미국에서 다시 살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 상식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엄마가 미국에 거주할수 없으면 안돼잖아요 ㅠ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 도와주세요 , 감사합니다 ,
작성일2022-12-10 15:57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22/3/11/-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213/1402111
https://m.blog.naver.com/us_visa/222175236296
1. 좀 수고스럽더라도, 6개월 되기 전에 한번씩 미국 다녀가세요.
2. 1년 이상 장기 체류가 피치못할 경우, 미리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받아두세요
3. 설령 엄마가 영주권을 상실해도, 시민권 자녀가 만21세가 되는 해부터 엄마를 영주권자로 초청 가능합니다.
4. 영주권 포기각서 이후, 필요시에 미국 출입 어려움없습니다.
http://inlc.kr/?p=3239&ckattempt=1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us_visa&logNo=22243959178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213/1402111
https://m.blog.naver.com/us_visa/222175236296
1. 좀 수고스럽더라도, 6개월 되기 전에 한번씩 미국 다녀가세요.
2. 1년 이상 장기 체류가 피치못할 경우, 미리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받아두세요
3. 설령 엄마가 영주권을 상실해도, 시민권 자녀가 만21세가 되는 해부터 엄마를 영주권자로 초청 가능합니다.
4. 영주권 포기각서 이후, 필요시에 미국 출입 어려움없습니다.
http://inlc.kr/?p=3239&ckattempt=1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us_visa&logNo=22243959178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 누구나 지키도록 되어있는 약속 입니다.
각 개인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법을 어겨 본인에 불리함 있다면 어쩔려고 그러십니까?
전문적 이민 변호사와 사의 할 일입니다
법 누구나 지키도록 되어있는 약속 입니다.
각 개인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법을 어겨 본인에 불리함 있다면 어쩔려고 그러십니까?
전문적 이민 변호사와 사의 할 일입니다
영주권이 있다하여도 미국 이 외의 나라 에서( 90일 이상 )
체류 할 때는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1년씩 다시, 서류 승인 요함 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미국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미국 이민국은 모든 약속을 취소 합니다.
체류 할 때는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1년씩 다시, 서류 승인 요함 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미국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미국 이민국은 모든 약속을 취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