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비자 받은후 퇴사
페이지 정보
윤정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올해 H1b비자 추첨되어 비자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한국에는 들어가지못해 여권에 비자찍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 2월에 자진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하는데, 그때 퇴사후 짐정리하고 이것저것정리할시간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자진퇴사하는경우 미국에 퇴사후 머물수있는 그레이스피리어드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퇴사후 바로 다음날 미국을 떠야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불법체류가 되지않으려면 퇴사후며칠이나 있을수있을까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한국에는 들어가지못해 여권에 비자찍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 2월에 자진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하는데, 그때 퇴사후 짐정리하고 이것저것정리할시간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자진퇴사하는경우 미국에 퇴사후 머물수있는 그레이스피리어드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퇴사후 바로 다음날 미국을 떠야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불법체류가 되지않으려면 퇴사후며칠이나 있을수있을까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22-12-07 09:41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취업 비자 고용종료후 유예기간 (Grace Period)은 60일 입니다.
규정은 근로자가 E-1, E-2, E-3, H-1B,H-1B1, L-1, O-1 또는 TN 유형(및 그 부양 가족)은 고용 중단 후 연속 60일 동안 또는 승인된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중에서 더 짧은 쪽으로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CFR 214.1(l)(2) 참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가 적시에 체류 연장 요청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예: H-1B 상태의 근로자에 대한 H-1B 고용주 청원 변경)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적시에 새로운 비이민 신분(예: B-2 방문자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 변경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새 고용주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는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규정은 근로자가 E-1, E-2, E-3, H-1B,H-1B1, L-1, O-1 또는 TN 유형(및 그 부양 가족)은 고용 중단 후 연속 60일 동안 또는 승인된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중에서 더 짧은 쪽으로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CFR 214.1(l)(2) 참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가 적시에 체류 연장 요청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예: H-1B 상태의 근로자에 대한 H-1B 고용주 청원 변경)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적시에 새로운 비이민 신분(예: B-2 방문자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 변경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새 고용주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는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