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시 혼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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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저희가 혼전계약서를 만들었고,
결혼전 재산까지 모든돈을 포함하여 이혼시 6:4로 재산을 나누겠다는 내용을 썻는데.
막상 이혼을 얘기하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주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리고 만약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라면, 한번에 모든 돈을 주고 싶지 않다며
1년에 걸처 분할 납부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전계약서를 갖고 있어도
1. 혹시 6:4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도 있나요?
2. 위자료를 분할 납부가 되는건가요?
가 궁금 합니다 ...
결혼생활은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전 재산까지 모든돈을 포함하여 이혼시 6:4로 재산을 나누겠다는 내용을 썻는데.
막상 이혼을 얘기하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주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리고 만약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라면, 한번에 모든 돈을 주고 싶지 않다며
1년에 걸처 분할 납부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전계약서를 갖고 있어도
1. 혹시 6:4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도 있나요?
2. 위자료를 분할 납부가 되는건가요?
가 궁금 합니다 ...
결혼생활은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2022-08-20 21:25
마마님의 댓글
마마
돈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는 누가 만들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