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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영주권 취득 전후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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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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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냉하세요.
저의 아내는 영주권을 올해 2021년 10월에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고 12월에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Married Jointly Filing으로 신고할때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내가 한국의 수입을 미국에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영주권 받은 시점이 12월이라서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 신고한다면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4-02 13:11

JSTA님의 댓글

JSTA
Green card test를 통과했으므로 2021년은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202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옵션 하나와,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해서 난레지던트/레지던트가 섞여있는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듀얼로 보고를 하면 2021년 한국 소득 대부분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12월만 보고대상).

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하게 되더라도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하실 수 있기에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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