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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던 여종업원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이 낳을 때까지는 별 무리없겠다싶고 일도 잘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쓸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출산교실을 예약을 해놨다고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종업원이 꽉 차 있었거든요.
(저희 시스템 - 오전 두명, 오후 한명)
그래서 그 중에 바꿔 줄 수 있는 종업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꿔줄만한 종업원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고정적으로 일을 잘할 종업원이 필요해서 지금도 구하고 있지만
만약 그 종업원이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오면 쓰려고까지 생각했고
그 뜻도 비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종업원이 그만두면서 자신이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타야 한다고 'termination'레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게 있으니까 거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양식이 있을것이다 그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에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종용하더라구요.
내용이 자기가 해고된것으로 써있어서 좀 찜찜했지만 그런가..
하고 사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EEOC에서 편지가 왔고, 사유가
'본인은 풀타임 종업원인데 (여기는 파트타임만 씀) 임신했다고 하니까
주인이 막 화내면서 임신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임신안한 아이들을 채용했고, 자기가 일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까
임신했다고 짤라버렸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어는 짧고..사업은 어렵고..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09-10 17:16

수잔님의 댓글

수잔
종업원이 타려고 하는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란 unemployment insurance 라고 님께서 매분기마다 EDD 에 지불하시는 세금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지불되면 rate 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님께서 이미 동의하시고 싸인까지 해주신거 아닙니까?

수잔님의 댓글

수잔
종업원은 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고 이유를 적어 신청한것이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편지에 원래대로 적어서 보내시거나 아님 동의를 하시거나.  결정은 정부에서 양쪽 얘기를 듣고 할것이고요.

도와주세요님의 댓글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편지가 EDD에서 날라온게 아니고 EEOC에서 날라온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 자신이 임신해서 짤렸다고 성적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잘 해 줬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죠.

Jane님의 댓글

Jane
내용을 전혀 모르고 편지에 서명하셨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임신사유로 해고하지 않았음을 밝히셔야 겠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으면 이메일 주세요 emerald400@hotmail.com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Wrongful Termination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EEOC 편지에 Complain 내용이 적혀있을겁니다. 아마도 Wrongfully Terminated based on discrimination of sex or disability ( maternity) 일겁니다. 준비 안할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읍니다.

rka님의 댓글

rka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으나 돈이 들기 때문에 EEOC의 요식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잘 해결될겁니다. 본인이 직원 90명이 넘는 24시간제 식당운영시 2건이나 혼자 힘으로 처리했던 경헙이 있읍니다. 방치하면 엄청난 벌금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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